4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 입법을 강행처리하기로 예고하면서, 의료계와 대한간호협회가 양분되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을 제외한 의료계 다양한 직종들이 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의 의미와 간호법 주요 내용 요약
간호법은 1977년부터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했던 숙원 사업으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모호하게 정의되었던 간호인력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즉 지금까지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는 이것 이것이다’라는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호 인력들은 타 직종의 업무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특히 PA(Physician’s Assistant)라고 불리는 전문 간호사들의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도 병원과 간호인력은 불법에 따른 고발의 위험 부담에도 PA를 양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PA는 진료보조인력을 뜻하며 의사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PA는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는 수련의 대신 비위관 삽입, 동맥혈 채취, 드레싱 등 수출 후 처치 등 보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많은 간호사들이 PA로 일하고 있지만 한국 의료법상 PA는 법적으로 자격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병원장들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고발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PA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되고, 정확한 간호 인력의 업무가 정의됨에 따라 다양한 보건 의료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의사들과 다른 의료 인력들은 간호법을 반대할까?
대부분의 의료 인력들은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에는 의의가 없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의 단독 의료 행위가 허용되기 때문에 고유 의료 영역 침범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간호법 개정 내용 중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의사 처방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의료 행위를 허용" 한다는 내용이 타 의료 인력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PA의 필요를 인정하지만 일선 의사들의 영역 침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간호인력의 업무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스포츠시설, 산업 시설, 소방 구조 등의 분야에 보건 인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간호 인력으로 대체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관계자는 “ 각 기관은 업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 받는 응급구조사보다는 포괄적 업무가 보장되고 매년 3만 명 이상이 배출되는 간호사 채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의 오랜 숙원이자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영야 합의로 통과될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타 의료인력들의 시위가 예고되어 있어서 한동안 의료계는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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