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시리아 대지진 이후 대한민국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내진 설계기준은 무엇이며, 우리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내진설계 의무 규정 요약
대한민국의 내진설계에 관한 의무 규정은 198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에 처음 적용된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은 6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00 ㎡ 이상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후 1995년에는 6층 이상, 10,000 ㎡ 이상 건물은 모두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2005년부터 3층 이상, 1,000㎡ 이상 건물은 모두 내진 설계를 하도록 확대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은 모두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기에 대한민국의 2015년 이후 지어진 3층이상 건물은 거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최근 계정인 2017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200 ㎡ 이상 건축물(목구조 3층 이상, 500㎡ 이상)은 모두 내진 설계로 건축을 해야 허가가 났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로 대한민국 건물이 견딜 수 있는 지진 규모는?
사실 내진 설계의 수치화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리히터 지진규모 등으로 건물이 견뎌낼 수 있는 정도를 수치화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리히터 지진규모로 내진 설계 기준을 설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88년 이후 지어진 6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00 ㎡의 건축물 : 리히터 규모 5.5~6.5 내진 설계
- 2005년 이후 지어진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 : 리히터 규모 6.0~7.0 내진 설계
- 2017년 이후 지어진 2017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200 ㎡ 이상 건축물(목구조 3층 이상, 500㎡ 이상) : 리히터 규모 6.8~7.4 내진 설계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이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준비한 조회 서비스로 건축물대장 정보를 기초로 자신이 거주한 또는 근무하는 건물이 내진설계 의무 적용대상인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 대상인지 여부만 알 수 있지, 실제로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건축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조회 서비스로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 상가도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터키 시리아 지진 여파로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달 가량 1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우려와 대비를 위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계속 언급하는 만큼 우리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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