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타면제란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은 예타면제가 어떤 말의 축약어이며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타란?
예타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줄임말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38조 및 시행령 13조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과 관련 재정 운용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하에 실시하는 공익사업 관련 조사를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사 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경제성 평가와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을 포함한 종합 평가를 실시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하는 조사 수행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의 재정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시스템인데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며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등이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에 해당됩니다.
예타면제란?
예타면제는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공공사업임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공공사업 중 공공 청사, 교육시설 등의 신축 또는 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 사업,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업, 국가 간 협약에 따른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복구 사업, 공공시설 안정성 확보 사업과 그 외 법령 및 정부의 공공 정책 결정에 따라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공공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24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예타면제 기준 변경
2023년 4월 12일 여야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이 아닌 1,000억 원으로 변경하고 국가 재정지원 기준을 300억 원이 아닌 500억 원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예타면제 사업이 늘어나게 되었고 더 많은 공공사업들이 진행에 속도를 내는 효과가 생기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예타면제 및 예비 타당성 조사의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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