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10월부터 시행될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어떤 제도이며, 승급된 선임 요양보호사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란?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어르신 대상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3년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시범 사업으로 그 실효성을 검증 완료하였고, 2024년 10월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2023년 10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5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입소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승급교육 40시간(5일간 8시간)을 이수하면 선임 요양보호사로 선임이 되며,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매월 15만 원을 기존 급여와 별도로 지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절차
5년(60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하며, 근무하는 시설의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승급교육을 40시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을 이수하면 선임 요양보호사로 승급이 되게 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기존 어르신 케어 외에도 요양보호사 실습생 교육, 후배 요양보호사 교육 및 지도, 요양보호사 1차 고충 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과 별도 매월 수당 15만원을 지급
현재 3년 이상 장기 근속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장기근속 장려금이 급여 외에 지급되고 있는데, 선임 요양보호사로 선임되면, 이러한 장기근속 장려금과 별개로 월 1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부터 시행될 요양보호사 승급제와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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