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채용에 관한 문구를 보다가 또는 가족의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라는 낯선 용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이 법률 용어들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의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혼자서는 전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을 도울 후견인이 선임되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2013년 민법이 개정된 이후 ‘금치산자’라는 용어에서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의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013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피한정후견인도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후견인이 선임이 되지만 피성년후견인과 다른 점은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의 상태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특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의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특정한 사무에 대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특정후견인 역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법원은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여 일정한 기간과 범위 내에서 특정후견인에게 피특정후견인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특정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 그리고 피한정후견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법률용어지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은 우리 주변 계약서에서 많이 사용되므로 이번 기회에 간략히 의미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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