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7월 25일 의결된 가구별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금액과 이에 연동하여 변동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주택 급여의 선정 기준과 가구당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뜻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의결하여 발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심의 및 의결을 집행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각 부처 차관급 위원들과 전문가 및 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공공 기관입니다. 또한 중위값이란 중앙값이라고도 불리며 일정 값들을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말하며 모든 수를 더하여 나누는 평균값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각 부처 주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요 지표가 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을 매년 정하여 공시하는 주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을 정할 뿐 아니라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되는 부양자의 부양능력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될 때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기존 생계 급여를 받는 이들에게는 그 금액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증가율인 6.42% 인상을 기록했으며 이 금액 기준에 맞춰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생계 급여의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2025년 상향된 기준중위소득을 2024년에 대비해서 보여주는 표(단위 : 원)입니다.
가구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2025년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 급여의 가구별 선정 기준은 전년과 동일하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은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아래 금액에서 소득 인정금액을 감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며 주거, 의료, 교육 급여는 해당 금액만큼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구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교육급여 (중위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주거급여 (중위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의료급여 (중위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생계급여 (중위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위와 같이 선정 기준이 상향되면서 2025년부터는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생계급여를 비롯한 복지 급여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새롭게 공시된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각 복지급여 선정 기준의 변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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