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4시간 근무 휴게시간, 5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일찍 퇴근 가능할까?

by agday 2023. 6. 27.
반응형

많은 인사 담당자들과 노무사들조차도 헷갈려하는 4시간 근무로 주어지는 30분 휴게시간과 5시간 근무로 주어지는 30분 휴게 시간을 사용하여 30분 먼저 퇴근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시간 연속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할까?

현행 노동법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를 근무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무조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오전 반차를 쓰는 직원은 4시간 30분 근무 후 퇴근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30분 휴게 시간이 필요 없고 30분 먼저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합리하게도 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해석에 의하면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4시간 근무하고 30분 휴식 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노무 현장 점검 시 이 문제로 수정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오전 근무만을 할 경우 4시간 30분을 근무한 후 그 시간 안에서 30분을 쉰 후 퇴근해야 합니다.

 

 

5시간 연속 근무는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할까?

5시간 연속 근무도 현행법상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내에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하므로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5시간 연속 근무의 경우에는 4시간 근무와 마찬가지로 5시간 30분을 근무하고 그 시간 사이에 30분 휴식 시간을 갖고 퇴근해야 합니다. 단 3시간 연속 근무의 경우에는 30분 휴게시간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3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과 상관없이 퇴근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예정

누가 보더라도 4시간 연속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없다는 점은 불합리한 점이 큽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의 측면으로 30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는 방법 외에 연속 근무 후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8월 내에 입법되기를 예상하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다른 항목들이 워낙 이슈가 많아서 여름이 끝나기 전 입법화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시간 근무후 휴게시간 관련 이미지
4시간 근무후 휴게시간

 

오늘은 4시간 근무 후및 5시간 근무 후 주어지는 30분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