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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부터 모든 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

by agday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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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2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2(폐쇄회로 텔레비전 외 설치 등)'에 의거해 요양원 내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점과 예외가 되는 장기요양기관은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란?

그동안 요양원 내에서 노인학대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되자 정부가 강제로 전 요양원의 CCTV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유예기간을 거처 강제 시행 및 단속이 2023년 6월 22일부터인데 주된 목적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발생된 노인학대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함입니다. 그동안 요양원 CCTV 설치로 인해 오히려 어르신들 기저귀 케어 하는 장면 등이 녹화된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종사자들의 모든 행동이 녹화된다는 점 때문에 종사자 인권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백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요양원의 CCTV를 의무화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요양원 CCTV에 녹화된 내용은 입소자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자 할 때와 입소자 보호자가 입소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할 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무상 열람을 요청하거나 범죄의 수사, 재판 업무 자료 등을 위해 열람을 요청할 때 요양원은 해당 영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CCTV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할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외의 장치에 영상정보를 저장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정보를 분실하거나 도난, 유출, 변조, 훼손 시에도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어서 요양원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양원 CCTV 설치 범위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모든 공간에 CCTV는 설치되며, 조리실 및 세탁실에도 CCTV는 설치되어야 합니다. 단 음성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양원들은 직원 교육을 통해 그동안 잘 지키고 있던 어르신 케어 방법을 점검하고 있고 특히 어르신 기저귀 케어할 때 가림막 설치 등이 잘 지켜지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6월 22일 CCTV 설치 의무화에는 장기요양기관중 요양원만 해당되며,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은 설치 의무화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요양원 대표자가 입소자 전원 그리고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할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되는 요양원 CCTV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인권 향상이 목적인 만큼 어르신들의 복지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잘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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