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8월 29일 간호법 통과로 인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PA 간호사의 의미와 PA 간호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A 간호사 의미
최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특정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간호사 업무 영역과는 구별되는 의사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형태의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이 늘고 있는데 그들을 Physician Assistant(PA) 간호사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진료 현장의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전공의가 부족한 의료 현실에서 특수 검사와 시술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선발하여 부족한 의사의 수를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1만 명 이상의 PA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의사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료법상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병원과 의사들의 묵인하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PA 간호사들은 의료 행위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29일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PA간호사들의 의료 행위가 합법화되었고, 그들의 권익 또한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되어 온 PA 간호사의 업무의 범위는 추후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큰 이견이 없는 한 PA 간호사의 업무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한정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PA간호사는 처음에는 주로 진료 보조 분야에 배치되었는데, 점차 1차 의료와 응급의료 및 급성질환의 진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PA간호사가 되는 방법 및 처우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PA간호사의 업무와 교육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의 PA 간호사들은 정식 교육 과정 없이 3년차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병원의 명령에 의해 PA 간호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PA 간호사들은 3년 차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 초안을 작성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몇몇 대형 병원들은 간호사가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고 의무 기록을 작성하면 의사들이 한꺼번에 승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호사법이 통과되었고 조만간 시행령이 발표되면 체계적인 PA간호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처우도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조만간 급증하는 PA간호사들을 위해 수술, 내과, 외과, 응급 등 4개 분야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PA간호사의 뜻과 업무 범위 그리고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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