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인사 채용에 관한 문구를 보다가 또는 가족의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라는 낯선 용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이 법률 용어들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의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혼자서는 전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을 도울 후견인이 선임되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
2023. 3. 3.